결혼이민자 가족 초청범위 '2촌 이내'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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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은 오는 24일까지 '2026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농·어가 및 농·어업법인의 신청을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파종기와 수확기 등 단기간 집중되는 농·어촌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관내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주체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업 분야의 파종·관리·수확 등 일반 농작업과 어업 분야의 수산물 생산·양식·가공 등 작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근무기간은 최대 8개월로 근로시간은 하루 7~8시간, 주 35시간 이상으로 보장되며 내년 고용노동부 고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근로자 도입은 △MOU 체결 외국(라오스) 지자체 주민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방식 두 가지 형태로 운영된다.
특히 내년부터는 법무부 기본계획에 따른 제도 변경 사항이 적용돼 신규 추천의 경우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범위가 4촌 이내 친척에서 2촌이내 친척까지만 가능하다.
이화선 인구전략담당관은 "이번 사업으로 농·어번기 마다 반복되는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어가별 인력 수요를 면밀히 파악해 안정적이고 공정한 외국인 근로자 배정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