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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방부 △국정원 △외교부 △통일부 등 정부 부처와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구글의 보완 신청서 제출 기한을 내년 2월 5일까지로 의결하고, 그동안 심의를 중단하기로 했다.
앞서 구글은 지난 9월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영상 보안처리와 좌표표시 제한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을 반영한 보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게 협의체의 설명이다.
협의체 관계자는 "구글의 대외적 의사표명과 실제 신청서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정확한 심의가 어렵다"며 "기술적 세부사항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구글에 서류 보완을 공식 요구하고, 보완을 위한 60일의 추가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구글이 보완 서류를 제출하면 국외반출 협의체 심의를 재개해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