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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초중등교육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포함시키는 것을 핵심 골자로 하는 '광주시 수도 급수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일 열린 제321회 광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서윤 의회운영위원장은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도 수도요금 감면을 할 수 있게 됐다"며 "그간 유보통합을 비롯한 국가적인 시책이 제시됐지만, 정작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실질적인 지원책이 적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 위원장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유아교육 현장 종사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보육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