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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전 법무장관 26일부터 정식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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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01. 19. 13:46

비상계엄 선포 후 내란 범죄 가담 혐의
박성재 측 "특검 제출 증거 대부분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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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025년 11월 1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첫 정식 재판이 오는 2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과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쟁점과 증거 조사 계획을 조율하는 절차로,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날 두 사람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오는 26일부터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에 공판을 열기로 했다. 첫 재판에서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의 기소 요지 설명과 박 전 장관과 이 전 처장 측의 의견 진술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박 전 장관 측은 "특검이 제출한 증거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면서 "가급적이면 재판 진행을 효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다른 재판의 진행 상황을 고려해 기일을 진행해 달라"고 했다. 이 전 처장 측은 "박 전 장관 이후 이 전 처장 순으로 재판부가 심리하는데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와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지시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5월 김 여사로부터 수사 관련 청탁을 받고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이 전 처장은 2024년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에서 계엄 관련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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