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박성재 前 법무장관 두번째 구속 갈림길…“입장 변화 없어”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1113010006693

글자크기

닫기

손승현 기자

승인 : 2025. 11. 13. 10:32

박 전 장관, 비상계엄 선포 방조한 혐의
내란특검, 영장 기각 후 보강수사 재청구
영장심사 출석하는 박성재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 10분부터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 나올 예정이다.

이날 오전 10시 2분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박 전 장관은 '두 번째 영장심사도 무리한 청구라고 보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제 입장은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이후 '권한남용 문건 작성 지시하시고 삭제했나' '계엄 전 국무회의에서 서명을 요구했나' 등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박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계획을 알리고자 가장 먼저 부른 인사 중 한 명으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국무회의와 이튿날 비상계엄 해제 국무회의에도 참석했다.

내란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 직책을 맡고 있음에도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한 책임이 다른 국무위원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크다고 판단했다. 법무부 장관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인권 보호와 법질서 수호를 핵심 업무로 하며, 내란 특검팀은 이 대목을 주목했다.

박 전 장관은 다른 국무위원들과 마찬가지로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 의견을 냈으나 윤 전 대통령의 뜻이 강해 막을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내란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하는 등 내란 행위에 공모했다고도 봤다. 또 박 전 장관은 교정본부에 체포자수용 여력 점검과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지난 9일 박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 내란 특검팀은 "법무부 장관의 지위나 헌법적 책무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이 필요하다"며 법원에 구속 필요성을 피력하기 위한 보강수사를 이어왔다.

지난달 23일 박 전 장관을 추가 소환했으며 비상계엄 직후 박 전 장관이 소집한 법무부 실·국장 회의 참석자들을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또 박 전 장관의 휴대전화와 법무부를 추가 압수수색하면서 증거를 확보했다. 이를 기반으로 내란 특검팀은 범죄 사실을 추가해 지난 11일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손승현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