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 관계자·의료 종사자 등도 벌금
|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 대표에 대해 1심과 동일하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대표는 2016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자사 영업사원들을 통해 의료인 등 45명에게 2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의약품 판매 질서를 왜곡해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고, 의료인에게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에 따른 비용을 종국적으로는 환자들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가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다만 신 대표가 영업사원들의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시했다기보다는 이를 묵인한 수준에 그친 점, 대표이사 취임 이후 징계 제도를 강화하는 등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항소심은 신 대표와 함께 기소된 제약회사 관계자 A씨와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료기관 종사자들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은 형을 유지했다. A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으며,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는 벌금 500만~2000만원과 함께 366만~4800만원의 추징금이 각각 부과됐다.
또 불법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도록 한 양벌규정에 따라 기소된 해당 제약회사 법인에는 벌금 3000만원이 선고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