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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범죄수익 끝까지 쫓는다”…성남시, 환수절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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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박준성 기자

승인 : 2026. 03. 11. 10:49

민간업자 자산 10건 추가 가압류·분양수익 채권 보전
신상진성남시장_대장동 기자회견
신상진 성남시장이 지난해 12월 23일 시청 모란관에서 대장동 가압류 진행상황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성남시
성남시가 추가 가압류와 민사소송을 병행하며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범죄수익 환수 절차를 확대하고 있다.

성남시는 11일 대장동 관련 자산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부동산, 채권, 증권, 전세보증금, 상가 임대료, 아파트 분양수익금 신탁계좌 등으로 보전 범위를 넓혔다.

성남시에 따르면 올해 들어 민간업자 측 자산 10건에 대한 가압류·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은 모두 인용했다. 대상은 정영학 측 부동산 3건, 김만배 측 채권 2건, 남욱 측 부동산 및 채권 5건이다.

핵심 대상은 화천대유자산관리와 연결된 아파트 분양수익금 채권이다. 성남시는 하나자산신탁이 일부 블록 시행자로 참여하고 화천대유가 위탁자·수익자로 연결된 구조라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보고서(2023년 1월)에 따르면 신탁계좌에는 2022년 12월 기준 828억원 규모 미정산 수익금이 유입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현재 실제 지급 여부와 잔존 채권 규모는 제3채무자 진술 절차를 통해 확인 중이다.

이와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이 2019~2021년 민간업자에게 지급한 4000억원가량의 배당금에 대한 배당결의 무효확인 소송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0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첫 변론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은 해당 배당이 정관과 상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관련 조항을 사안별로 구체화해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다음 변론기일을 4월 21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대장동 형사사건 항소심 판단이 민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형사 항소심 선고 이후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성남시는 오는 1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공판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신상진 시장은 "검찰이 대장동 범죄수익의 실체와 환수 필요성을 무겁게 다뤄야 한다"며 "항소심에서는 책임 있는 공소 유지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박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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