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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14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1년 7월 삼성엔지니어링에서 입사해 2019년 2월 퇴사할 때까지 초순수시스템 시공 관리와 시운전 업무를 담당했다. 초순수는 물속의 미립자, 유기물, 무기물, 미생물, 용존 가스 등을 제거한 고도의 정제된 물로, 반도체 세정 공정에 사용된다.
특히 초순수를 제조해 반도체 공정에 공급하는 초순수시스템은 고난도의 수처리 설계와 자동화된 운영 기술이 요구되는 현존하는 최고 수처리 엔지니어링 기술들의 종합시스템이다.
A씨는 2019년 2월 삼성엔지니어링의 초순수 제조 프로세스, 설비, 기자재의 상세 스펙·공정 레시피 등 정보가 포함돼 있고, 초순수시스템의 최적 설곗값 등을 자동으로 계산해주는 '설계 템플릿' 파일과 제어 로직 등이 정리돼 있는 파일 3개를 개인 이메일로 발송했다. 이후 이 자료를 노트북에 옮겨 저장한 후 2019년 3월 중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전직 삼성디스플레이 직원 B씨의 부탁을 받고 초순수시스템의 운전 메뉴얼 등 영업비밀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B씨도 재판에 넘겼다.
1심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보고 A씨에게 징역 3년을, B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초순수기술이 산업기술보호법상 보호 대상인 '첨단 기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를 근거로, 해수를 이용해 담수를 만드는 기술은 첨단 기술로 지정돼 있으나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초순수 생산 기술은 이에 해당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2심은 1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고시상 담수의 경우 해수 담수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의 종류가 담수인 경우인 경우를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는 등 잘못이 있다고 보고, 무죄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