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 인출 시 혜택 제한… 3년 유지 가능성 관건
“기존 계좌 먼저 해지 말고 가입 가능 여부 확인해야”
|
A씨 사례처럼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은 청년미래적금 전환을 앞두고 고심하고 있다. 정부기여금 비율만 보면 새 상품이 유리해 보여도, 재직 유형과 기존 납입 기간, 중도해지 가능성에 따라 실제 손에 쥐는 금액은 달라질 수 있어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청년미래적금은 6월 출시된다. 이 상품은 만 19~34세 청년 대상 3년 만기 적금으로, 금리와 정부기여금, 비과세 혜택을 포함하면 최대 연 19%대 이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기존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라면 6월 한 달간 청년미래적금으로 갈아탈 수 있다.
다만 최대 19%대 금리 효과는 가입 기간 중 29개월 이상 중소기업에 재직해야 하는 우대형 기준이다. 일반형과 우대형의 정부기여금은 2배 차이에 달한다. 중소기업 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A씨처럼 일반형 기준으로 유불리를 따져봐야 한다.
우대형 요건을 채우더라도 무조건 갈아타기가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만약 A씨와 같이 그간 청년도약계좌에 월 70만원씩 납입한 중소기업 재직자가 청년미래적금 우대형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 해지환급금에 우대형 수령액을 더해 약 4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더 많은 목돈을 만드는 것이 목표인 가입자라면 아쉬울 수 있는 대목이다.
중도해지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청년도약계좌는 2년 이상 가입 시 누적 납입액의 최대 40% 이내에서 부분 인출이 가능하다. 반면 청년미래적금은 중도해지 시 원칙적으로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이 제한되기 떄문에 3년 만기까지 납입을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 결혼·이사 비용이나 전세 보증금, 학자금 상환처럼 특정 시점에 목돈이 필요한 청년이라면 자금이 묶이는 기간을 짚어봐야 한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C씨는 월수입 변동이 큰 데다 주식투자도 병행하고 있어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고민 중이다. C씨는 "올해 안에 이사 비용이 필요한데 매달 50만원을 고정으로 넣는 것이 부담스럽다"며 "요즘 주식시장 흐름이 좋아 여윳돈을 3년짜리 적금에만 묶어두는 게 맞는지도 고민된다"고 말했다.
은행별 우대금리 조건도 수익을 가를 변수다. 청년미래적금은 기본금리 5%에 기관별 우대금리 2~3%포인트가 붙는 구조다. 실제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대부분의 은행이 카드실적, 최초거래, 마케팅 동의 등을 우대금리 조건에 포함했다. 가입자가 모든 조건을 채우기 까다로운 경우도 있는 만큼, 이달 말 공개될 세부 기준을 확인한 뒤 본인이 실제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인지 살펴봐야 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청년미래적금은 본인이 실제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기준으로 비교해야 한다"며 "청년도약계좌 가입자의 경우 기존 계좌를 먼저 해지하지 말고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절차에 따라 갈아타기를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미래적금 가입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