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오인이 화 불러…道, 제도적 홍보·촘촘한 세원 정보 이어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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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과세 누락 사례의 대부분은 세금을 고의로 떼먹으려 한 악의적 탈루가 아닌 세법 오인에서 비롯된 과실이 다수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 5월 11일부터 7월 10일까지 두 달간 도내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상속 부동산 취득세 기획조사'를 펼쳤다.
이번 조사는 최근 5년간 발생한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 정보 데이터베이스(DB)와 도내 취득세 과세 자료를 상호 교차 점검(Cross-check)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이를 통해 미신고 의심 대상인 피상속인 2만5482명을 정밀 핀셋 조사했고, 이 중 세금을 내지 않은 피상속인 2156명을 최종 가려내 취득세 등 총 84억7400만 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현장 조사팀이 파악한 주요 누락 원인은 '법정 상속개시일 기준'에 대한 납세자들의 인식 공백으로 나타났다.
현행 지방세법상 부동산 상속에 따른 취득세 납세 의무는 등기 여부와 상관없이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성립한다. 하지만 대다수 유가족은 부동산 명의 변경(등기)을 진행할 때 취득세를 내면 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다가 기한을 넘겨 불필요한 가산세까지 무는 실정이다.
실제로 배우자가 사망하면서 아파트를 상속받은 A씨의 경우,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명의 이전 등기 시점으로 오인해 제때 신고를 마치지 않았다. 결국 A씨는 이번 조사에 적발돼 58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취득세를 한꺼번에 추징당했다.
경기도는 이 같은 자진 신고 누락과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과세 관청 차원의 제도적 홍보와 함께 촘촘한 세원 점검을 이어갈 방침이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상속 취득세는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 등기 시점과 달라 납세자들이 자칫 기한을 놓치기 쉽다"며 "날짜 착오로 가산세 불이익을 받거나 누락이나 꽁꽁 숨은 탈루 세원이 없도록 공평과세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