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영업 목적 웃돈 판매 시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기존 범칙금 16만원서 형사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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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한국야구위원회(KBO)와 함께 오는 14일부터 프로야구 포스트시즌 경기가 열리는 주요 야구장 주변에서 현장 암표매매 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13일 밝혔다.
단속 대상 지역은 서울과 대구, 광주, 경기 수원 등 포스트시즌 경기가 치러지는 주요 야구장 일대다. 경찰은 문체부·KBO와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경기장 주변에서 이뤄지는 불법 암표 거래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암표 판매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됐다. 기존에는 현장에서 암표 거래가 적발되더라도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범칙금 16만원을 부과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지난 8월 28일부터 시행된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상습적으로 또는 영업 목적으로 자신이 구입한 가격보다 높은 금액에 입장권을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경기 시작 전후 매표소 주변과 지하철 출구, 관람객 주요 이동 경로 등에 사복 경찰관과 합동 순찰팀을 배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조직적인 암표 판매와 호객 행위를 차단하고 현장 거래를 적발한다는 방침이다.
단속과 함께 암표 거래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도 진행한다. 지난해 경찰청과 KBO가 체결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포스트시즌 기간 암표 근절 캠페인을 이어가는 한편, 청소년 사이버도박과 보이스피싱 등 범죄예방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야구장 현장 암표매매는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팬심을 악용해 공정한 관람 기회를 앗아가는 불법 암표 거래를 엄단하고 바람직한 관람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