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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2일 김건희 상고심 두번째 심리…특검, 추가 구속영장 발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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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현 기자

승인 : 2026. 10. 1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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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난 달 29일 첫 전합기일 열어
尹 정자법 위반 2심 무죄 영향 주목
김 여사, 오는 31일 구속 기한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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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오는 22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3대 의혹 사건의 두 번째 심리를 진행한다. 김 여사의 구속 기한 만료가 임박한 가운데 민중기 김건희 특검팀은 대법원에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고 요청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합(주심 박영재 대법관)은 22일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 상고심 속행기일을 연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첫 전합기일을 열고 사건 심리에 착수했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여사는 1·2심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행위가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하는지다.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7일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 기부는 재산상 이득이 있을 때 성립하는데 재산상 이득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정치적 도움만 제공됐으므로 정치자금법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며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김 여사 측은 대법원에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판결을 고려해 달라며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법원은 앞서 김 여사 사건의 선고기일을 지난 7월로 예정했으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선고를 미뤘다. 이후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도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김 여사의 구속 기한이 오는 31일 만료되는 점도 변수다. 전합이 오는 22일 심리에서 결론을 내리고 구속 기한 만료 전에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도 있지만, 전합기일이 통상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만큼 이달 안에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에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대법원에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피고인 김건희에 대한 구속기간 만기가 다가옴에 따라 계속 구속할 필요성이 있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사건 재판부에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달라는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손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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