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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 건설부채 17조원 육박..이자도 ‘돌려막기’

고속철도 건설부채 17조원 육박..이자도 ‘돌려막기’

기사승인 2013. 01. 1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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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이자만 4800억원..금융부채 15조3천억원 누적
고속철도 건설부채가 17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2012년 말 현재 고속철도 누적부채는 16조8000억원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금융부채 15조2635억원과 선수금 등 비금융부채 1조5000억원을 합한 금액이다. 

공단의 금융부채는 2004년 경부고속철도 건설에 투입된 5조6446억원에서 시작해 해마다 적게는 6000억원, 많게는 1조8000억원 가량 증가했다. 

노선별 부채는 경부고속철도가 12조339억원, 호남고속철도 2조9591억원, 수도권고속철도는 2705억원이다. 

고속철도는 국가 예산과 공단의 채권발행을 통한 재원으로 건설된다. 

경부고속철도의 경우 정부가 38% 공단이 62%를, 호남은 정부와 공단이 각각 50%씩 건설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수도권고속철도 비용부담은 국비 40%, 공단채권 60%다.  

공단의 채권 만기기간은 평균 10년에 금리는 5% 수준이다.

이같은 고속철도 건설 부채로 인한 이자비용만 연간 4000억원 이상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이자비용은 4800억원으로 추산된다.

공단은 코레일로부터 받는 선로사용료 등으로 부채를 갚아나가야 한다. 그러나 현재 공단이 코레일로부터 받는 선로사용료는 연간 이자비용의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현재 코레일이 업무를 맡고 있는 유지보수 비용(980억원)을 제외한 2124억원을 선로사용료로 받았다.   

때문에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비용 마저도 채권 발행을 통한 돌려막기를 하고 있다. 갚지 못한 이자 누계액만 2조3000여억원에 달한다. 

국토해양부와 공단은 부채를 갚기 위해서라도 선로사용료를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철도관제권을 코레일에서 공단으로 이관하고 코레일 외 여타 사업자도 선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선로 사용 기간은 이번에 5년에서 15년으로 늘렸지만 사용료는 매년 연단위로 계약해 정산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코레일이 연간 운송수입의 31%를 내고 있는데 철도 운송시장에 경쟁체제가 도입되면 아무래도 현재 받고 있는 사용료보다는 더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단위:억원) *2012년말 금융부채 15조3000억원, 전체부채(선수금등 비금융부채 1조5000억원 추가시) 16조8000원 예상. /자료=철도시설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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