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 악용 청소년대상 성매매 23건 적발
여성가족부는 일선 경찰관서와 협업해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채팅앱을 악용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합동 단속한 결과, 또래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청소년 3명을 포함해 23건, 43명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적발된 내용은 청소년 대상 성매수 13명, 성매매 알선 5명(청소년 3명, 성인 2명), 숙박업주 1명과 피해청소년 24명이다. 또래 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청소년(일명 청소년 포주) 3명은 각각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