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아동·청소년 성범죄 신고포상금제도 적극 참여해 주세요"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등 성범죄를 신고하는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참여를 요청했다. 16일 여가부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포상금제’는 2012년 3월 처음 도입돼, 아동·청소년 성매수 및 성매매 유인·권유·알선, 장애아동·청소년 간음 등 범죄를 저질러 신고 된 자가 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신고자는 70만원 또는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