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사전점검으로 노후건축물 붕괴 막는다
경기 성남시가 붕괴 우려가 있는 노후 건축물 점검에 나선다. 1992년 이전에 지어진 2층 이하, 연면적 500㎡ 이하 주택이 점검 대상으로 법령에서 정기 점검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건축물이다. 시는 11월 30일까지 점검을 원하는 건축물 소유주나 관리자에게 신청을 받는다. 점검 대상에 포함되면 시 공무원과 건축사, 건축구조기술사 등이 현장을 찾아 각 건축물 상태를 살피고 우수, 양호, 보통, 미흡, 불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