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호프집·헬스장, 음악 틀 때 저작권료 낸다
앞으로는 카페, 호프집, 헬스장도 음악 틀 때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 15~30평 정도 매장이 월 4000원이며,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15평 미만의 영세 사업장은 징수 대상에서 제외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음악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예정대로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음악 사용률이 높고 영업에서 음악 중요도가 높은 카페, 호프집, 헬스장 등을 음악저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