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금강마을·금강단지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경기 부천시보건소는 금강마을(계남로 106)과 금강단지(계남로 126)를 공동주택 금연구역 제26호, 제27호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곳이다. 부천시보건소는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지하주자창, 엘리베이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