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4개월간 소·돼지 분뇨 권역 밖 이동 제한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위험시기인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소·돼지 분뇨의 정해진 권역 밖 이동을 제한한다고 30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전국을 경기(서울·인천 포함), 강원, 충북, 충남(대전·세종 포함), 전북, 전남(광주 포함), 경북(대구 포함), 경남(부산·울산 포함), 제주 9개 권역으로 구분해 소와 돼지의 분뇨가 해당 권역 밖으로 이동하는 것을 제한한다. 다만 농가에서 퇴·액비화 한 분뇨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