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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LNG·LPG 관세 0%…도시가스요금 월 1400원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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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

승인 : 2022. 10. 2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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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연합사진
사진=연합
정부가 서민들의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겨울철 난방용 가스에 붙는 관세를 한시적으로 0%까지 내린다. 서민들이 즐겨찾는 고등어와 바나나, 명태 등 식품도 관세를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할당관세 확대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난방용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해 내년 3월 말까지 할당관세 0%를 적용하기로 했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일정 물량의 수입 물품에 대해 관세율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제도로, 관세가 낮아지면 그만큼 수입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특히 도시가스 발전 원료인 LNG의 경우 난방 수요가 많은 동절기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는데, 이번에 적용 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가구당 월 1400원 수준의 도시가스 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정부는 저소득층이나 영세 자영업자가 난방·취사 원료로 활용하는 LPG와 LPG 제조용 원유도 현재 2%인 할당세율을 0%로 내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고등어 수입 전량에 대해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해 현재 10%인 관세율을 0%로 낮추기로 했다. 바나나·망고·파인애플 등 열대과일류도 연말까지 관세율을 현재 30%에서 0%까지 낮춘다.

명태의 경우 내년 2월까지 조정관세를 한시 폐지해 관세율을 22%에서 10%로 인하한다. 계란·계란 가공품에 대해서는 현재 적용 중인 할당관세 0%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 시행한다. 가공용 옥수수는 올해 말까지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해 수입선 전환을 유도한다.

정부는 이러한 10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확대 시행하면서 총 4820억원의 지원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할당관세는 내달 초 시행을 목표로 정부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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