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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성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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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남북 고위급회담 남측 수석대표 조명균 통일부 장관”(속보)
청와대, 3월29일 남북 고위급 회담 개최 제안(속보)
지방자치단체 명칭이 ‘지방정부’로 바뀌고 지자체 집행기관도 ‘지방행정부’로 변경된다. 지방정부로의 실질적 권한 이양을 위해 자치행정권·자치입법권을 강화했고, 지방세 조례주의 도입 등 자치재정권 보장 규정도 신설됐다. 또한 그동안 구체적 명시가 없어 관습헌법에 근거를 둬야 했던 수도조항을 신설해 국가기능 분산이나 정부부처 재배치, 수도 이전 필요성이 대두될 경우 이를 법률로 정하도록 했다. 경제조항과 관련해서는 ‘국..
청와대 “자치분권, 불평등·불공정 시정은 국민 명령이자 시대정신”(속보)
청와대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 명시, 소비자 권리 신설”(속보)
청와대 “사회적 경제 진흥 위한 국가의 노력의무 신설”(속보)
청와대 “현행 헌법 ‘경제민주화’ 규정에 ‘경제주체간 상생’ 추가”(속보)
청와대 “현행 헌법 해석상 인정 ‘토지공개념’ 개헌안서 구체 명시”(속보)
청와대 “이번 개헌 통해 경제민주화·토지공개념 강화”(속보)
청와대 “퇴직 공무원 전관예우방지 근거 명시”(속보)
청와대 “수도조항 신설…국가기능 분산, 정부부처 재배치 필요”(속보)
청와대 “중앙·지방간 소통 강화 위해 국가자치분권회 신설”(속보)
청와대 “지방정부 견제 위한 주민투표·주민소환제 헌법에 명시”(속보)
청와대 “자치재정권 보장 규정 신설…‘지방세 조례주의’ 도입”(속보)
청와대 “자치행정권·입법권 강화…지방정부에 실질적 권한 이양”(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