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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16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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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주성식 기자

juhodu@asiatoday.co.kr

안녕하세요. 주성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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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본 뉴스 2026.09.09~2026.09.16

"협의 없는 일방적 법무부 이전 안돼"…신계용 과천시장, 정부에 재검토 요구

규모는 작아도 첨단기업 성장세 뚜렷한 강소도시 '과천'

박승원 광명시장 "시민 일상 속 작은 제안까지 꼼꼼히 살핀다"

태양광부터 친환경 배달까지…광명시, '탄소중립'에 푹 빠지다

부산서 국내외 기후·환경 전문가 눈길 끈 '탄소중립 스마트도시 광명'

청와대 "한미 FTA·철강 협상 결과 환영…양국 이익균형 확보, 높이 평가"

청와대는 26일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등 한국 협상단이 미국과의 ‘무역확장법 232조’ 철강 관세 협상에서 ‘한국산 철강 관세부과 면제’라는 결과를 이끌어낸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및 철강 관세 협상 결과를 환영한다”며 “민간분야인 농업을 철저히 보호하면서도 양측 관심 사항을 적절히 반영해 한미 양국의 이익 균..

이낙연 총리 "국회가 6월 국민투표 차질없게 개헌안 합의하면 수용할 것"

이낙연 국무총리는 26일 “국회가 6월 지방선거 동시 개헌국민투표에 차질이 없는 시점에까지 개헌안에 합의한다면 정부는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로 국회가 개헌 논의의 새로운 국면을 열고 개헌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주기를 바란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현행 헌법은 1987년 6월항쟁의 산물”이라며 “6월항쟁으로 표출된 국..

이낙연 총리, 모친상에도 국무회의 주재…대통령 개헌안 의결 예정

이낙연 국무총리가 모친상에도 불구하고 26일 임시국무회의를 예정대로 진행한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법률안 7건, 대통령령안 62건, 일반안건 7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특히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아랍에미리트(UAE)를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현지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 총리의 어머니 진소임 여사는 지난 25일 저녁 노환으로..

<부고> 이낙연 국무총리 모친상

△진소임씨 별세, 이낙연(국무총리)씨 모친상 = 25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 발인 28일, 연락처 02-3410-6917

문재인 대통령, 오늘 개헌안 발의…'국회합의 존중' 원칙 변함없어

아랍에미리트(UAE)를 순방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전자결재를 통해 대통령 개헌안을 공식 발의한다. 더불어민주당의 요청으로 발의 시기를 닷새 늦췄음에도 전날까지 국회에서 이렇다할 합의를 이루지 못한 만큼 당초 예정대로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법제처 심의를 마친 대통령 개헌안을 상정해 의결한 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청..

청와대, 개헌안 일부 수정…"관련 법률 제·개정 시행시기 2020년 5월30일까지"

청와대는 25일 오후 3시 10분경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법제처의 심사결과를 접수하고 개헌안 규정 시행에 필요한 관련 법률 제정·개정 시기 등과 관련한 일부 조항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접수된 법제처의 심사의견을 참조해 수정된 조항은 개헌안 제25조와 제35조 2항, 부칙 제1조 1항이다. 우선 청와대는 개헌안 규정 시행에 필요한 법률 제정·개정 시기에 대해 규정한 부칙 제1조 1항을 수정했다..

文, '대통령 4년 연임제' 승부수…총리·국회 권한은 강화

청와대는 22일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대통령 4년 연임제로 바꾸는 대통령 헌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또 감사원 독립과 헌법재판소장 임명권 조항 삭제, 특별사면권 제한 등 대통령 권한 중 일부를 분산하고, 국무총리 권한도 대통령의 명을 받지 않고 행정 각 부를 통할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방안도 담았다. 예산심의권 강화를 위한 예산법률주의 도입과 대통령의 조약 체결·비준권에 대한 통제권 강화 등 국회의 권한도..

대통령 4년 연임제 채택…국민 지지 업고 책임정치 구현에 방점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을 통한 정치와 선거제도 개편 의지를 다시 한 번 분명히 했다. 국민적 지지를 바탕으로 그동안 사회적 변화의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했던 조항의 개선 내용을 이번 개헌안에 대거 포함했다. 우선 이번 개헌안의 핵심 쟁점이었던 정부 형태와 관련해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는 4년 연임제로 바꾸고 국무총리 선출은 현행 방식을 유지키로 했다. 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거..

청와대, 3차 개헌안 공개…'대통령 5년 단임제→4년 연임제' 변경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가 ‘대통령 4년 연임제’로 바뀐다. 감사원 독립, 헌법재판소장 임명권 조항 삭제, 특별사면권 제한 등 대통령 권한 중 일부가 분산되고, 국무총리의 권한은 대통령의 명을 받지 않고 행정각부를 통할할 수 있도록 강화된다. 예산심의권 강화를 위한 예산법률주의 도입, 대통령의 조약 체결·비준권에 대한 통제권 강화 등 국회의 권한도 강화된다. 또한 유권자 민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선..

청와대 "필요하면 국회가 개헌안 발의해달라"(속보)

청와대 “ 필요하면 국회가 개헌안 발의해달라”(속보)

청와대 "이제 국회의 시간…국민 뜻에 따라 대통령 개헌안 토론·검토해달라"(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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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대통령·지방정부 동시 출범…총선이 중간평가 역할"(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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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4년 연임제가 지금 채택되면 4년 후부터 대선·지방선거 함께 치를 수 있어"(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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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법관 자격’ 없는 사람도 헌재 재판관이 될 수 있어”(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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