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3차 개헌안 공개…'대통령 5년 단임제→4년 연임제' 변경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가 ‘대통령 4년 연임제’로 바뀐다. 감사원 독립, 헌법재판소장 임명권 조항 삭제, 특별사면권 제한 등 대통령 권한 중 일부가 분산되고, 국무총리의 권한은 대통령의 명을 받지 않고 행정각부를 통할할 수 있도록 강화된다. 예산심의권 강화를 위한 예산법률주의 도입, 대통령의 조약 체결·비준권에 대한 통제권 강화 등 국회의 권한도 강화된다. 또한 유권자 민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