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1기분 자동차세 126만대에 153억7000만원 부과
경남 양산시는 등록 자동차 126만대를 대상으로 올해 1기분 자동차세 총 153억7000만원의 고지서를 납세자들에게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지난 1일 자동차등록원부상 양산시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납부 기한은 이달 말까지다.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납부는 자동입출금기, 지방세입계좌 또는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지로, 양산시 지방세 A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