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경찰청, 4월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 운영
경남지방경찰청은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4월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30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무기류 일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