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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산불방지 특별교부세 4억원’ 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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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기자

승인 : 2017. 03. 30.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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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대형 산불방지 특별대책기간 및 소각금지기간 운영
노후화된 산불감시초소, 감시카메라, 산불진화차량 교체 등 지원
보도자료 사진 11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 시·군 관계자 회의 /제공=경남도
경남도는 산불예방 및 초동 진화를 위한 ‘산불방지 특별교부세 4억원’을 시·군에 긴급 지원한다.

30일 도에 따르면 이번 특별교부세는 노후화된 산불감시초소, 감시카메라, 산불진화차량 교체 등에 사용될 계획이다.

도는 앞서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논·밭두렁, 농업부산물 등 소각행위로 산불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3월 20일부터 4월 20일까지를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시·군 관계관 회의를 개최하는 등 머리를 맞대었다.

이에 산불감시원 등 2848명을 입산자가 많은 주요 등산로입구나 산불 취약지역에는 고정배치하고, 화기소지와 불 놓는 행위를 집중단속을 위한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다. 또 산불발생 시 초동진화를 위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750명(시군 당 30∼60명)도 배치했다.

한편 소각금지기간인 4월 20일까지는 마을단위 공동소각, 개별 불놓기가 전면 금지된다. 소각이 빈발하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사이를 특별 근무단속 강화 시간대로 설정하고 주말에는 도 산림녹지과 전 직원이 시군 합동으로 기동단속을 통한 소각행위 근절을 유도할 계획이다. 산림연접지 100m 이내에서 소각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세복 도 산림녹지과장은 “최근 10년간 산불발생의 원인 중 입산자 실화 및 무단소각에 의한 부주의가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봄철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불방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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