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축산농가 가축재해보험 80% 지원
충남 홍성군이 각종 재해나 사고, 질병 등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4일 홍성군에 따르면 가축재해보험 지원 사업은 산출보험료의 80%를 군이 지원하며 농가 자부담률은 20%로 올해는 축사임차인의 축산업허가까지 확대 적용된다. 대상은 축산농가 및 축산관련 법인 등으로 소, 돼지, 말과 가금류 8종(닭, 오리, 꿩, 메추리, 칠면조, 거위, 타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