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숙박업소 등 재난책임보험 가입 의무
충남 홍성군은 올해부터 숙박업소 등 재난취약시설에 대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고 15일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대상은 숙박시설, 주유소, 장례식장, 전시시설, 100㎡이상의 1층 음식점, 15층 이하 아파트, 150세대 이상 건축물 등 19종 시설이다. 가입기간은 지난 달 8일 이후 영업을 시작한 신규시설은 인·허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