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틀니·임플란트 지원 65세 이상으로 확대 적용
충남 청양군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틀니와 임플란트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만 70세에서 만 65세 이상으로 확대됐다고 25일 밝혔다.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틀니는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부분틀니 등 7년에 1회 지원되고 치과 임플란트는 1인당 평생 2개를 지원받을 수 있다.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시술의 본인부담금 비율은 50%이며, 국가유공자 및 의료급여수급자(1, 2종)는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