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경찰,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운영...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전북 고창경찰은 내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불법무기로 인한 범죄예방과 사회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무허가 또는 허가취소 후 반납하지 않은 총포, 도검, 화약류(실탄 등),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으로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및 군부대에 실물을 직접 제출하거나 대리 제출할 수 있고, 전화·문자·우편·인터넷 등으로 사전신고 후 실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