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옥외영업 허용…7월부터 16곳 시행
인천광역시는 오는 7월부터 관내 16곳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전면공지에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의 옥외영업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정비한다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옥외영업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광특구나 호텔 등 일부 장소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돼 왔다. 그러나 2020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신고 절차를 거치면 옥외영업이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지구단위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