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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 돌입…이달 말부터 숙의경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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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박은영 기자

승인 : 2025. 07. 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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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풍력 발전단지 예시/인천시
인천광역시가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을 위한 절차 이행에 돌입했다.

인천시는 최근 2GW 규모의 공공주도 해상풍력 사업에 대한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을 추진하기 위해 해상풍력 민관협의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16일 밝혔다.

민관협의회는 지난 3월 25일 공포된 '해상풍력 보급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시행일인 내년 3월 26일 이전에 집적화단지 지정을 신청하기 위한 절차의 일환이다.

집적화단지 지정은 추가 신재생에너지 인증(REC) 수익을 활용한 지역 상생방안, 주민 이익공유의 구체성, 민관협의회를 통한 수용성 확보 등이 주요 평가항목으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지난 6월부터 민간위원 12명을 개별적으로 방문해 사전 안건을 협의하고, 실질적인 의견 개진을 유도해 왔다.

또 인천시는 집적화단지 평가항목 중 하나인 안정적인 전력공급 계획과 환경성 확보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지난 5월 관련 용역에 착수했다.

집적화단지는 지자체 주도로 적합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 수용성과 환경성 등을 사전에 확보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제도다.

집적화단지 지정 시 사업계획서 평가에 따라 1㎿h당 최대 0.1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부여하는데 시가 2GW의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사업을 진행하면 발전사업자로부터 최대 연간 400억원씩 20년간 8000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지자체 주도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인센티브는 사업지역 어민·주민들과의 상생사업 재원과 탄소중립 실현, 에너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화력발전소 일자리의 정의로운 전환 등에 사용하게 된다.

인천시는 이달 말부터 공공주도 해상풍력 예정지 인근의 덕적도, 자월도 및 외곽 도서지역 주민과 어민들을 직접 찾아가 사업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듣는 '숙의경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숙의경청회는 일회적이고 일방적인 설명회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 참여와 충분한 정보 공유를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소통 중심의 절차로, 인천시의 의지를 반영한 소통방식이다.

시는 이러한 의견 수렴과 자문 절차를 거쳐 집적화단지 사업계획서를 최종 완성한 후, 주민 공람 및 의견 청취, 민관협의회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9월 말까지 산업통상자원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하병필 행정부시장은 "특별법 공포로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이 시급하게 추진되고 있지만, 지역 주민과 어민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과 정보 공유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 2022년 전력연구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양환경공단 등 4개 국책연구기관과 함께 풍황 자원 분석, 해역 이용 심층 분석, 어업인 대상 입지 선호도 조사 등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7월 3개 해역을 해상풍력 적합 입지로 선정했다.

시가 발굴한 해상풍력 적합 입지는 △덕적도 남서방향 42㎞ 지점의 영해인 IC1(245㎢) △덕적도 서쪽방향 71㎞와 69㎞ 지점의 EEZ(배타적경제수역)인 IC2(163㎢) △IC3(146㎢)로 2GW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 건설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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