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번 입양체계 개편은 입양 절차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성을 한층 강화해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다.
기존에는 민간 입양 기관이 친생부모 상담·동의를 거쳐 입양 대상 아동을 결정하고 임시 보호했다. 또한 예비 양부모 심사·교육, 아동-부모 결연, 사후 관리 등도 모두 담당했다.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 절차를 제외하면 공적 개입이 사실상 없었다.
이번 개편된 제도는 입양 전 과정을 제도적으로 관리하고 책임 있는 행정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의 국내입양은 복지부(위탁기관), 지자체, 가정법원, 아동권리보장원 등 공적 주체들이 수행한다.
입양대상아동의 결정과 보호는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며, 아동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입양대상아동을 적합한 가정·시설에 맡겨 보호한다.
개정된 입양특례법에 따라 앞으로 지자체는 △입양 대상 아동의 보호 필요성 판단 △보호계획 수립 △보호배치 △가정법원 허가 절차 지원 △입양 전 임시 양육 조치 △사후 상담 및 모니터링 등 전 과정을 주관하게 된다.
인천시는 이러한 제도 변화를 반영해 입양제도 시행계획 수립하고 업무 매뉴얼 정비, 아동보호전담요원 등 실무자 대상 교육을 추진해 왔다. 또 군·구 실무자와의 실시간 소통채널을 마련했으며, 민간기관 소속 입양 전 위탁가정을 인천가정위탁지원센터 체계로 전환·편입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숙련된 위탁가정을 확보했다.
특히 인천시는 기관별 역할 분담을 기반으로, 관계기관 간 실무 협의, 민원 대응 체계 정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으며, 현재까지 총 6가정 편입이 완료돼 아동에게 보다 맞춤형 보호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김정은 시 아동정책과장은 "공적 입양체계 개편은 입양의 모든 절차에서 아동의 권리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변화"라며 "지자체의 역할이 확대되는 만큼, 제도 초기부터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