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9월 한 달간 '불법무기 소지' 자진신고 받는다
경찰청이 오는 9월 한 달간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경찰청은 "최근 잇따른 이상 동기 범죄와 관련해 9월 한 달 동안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뒤 10월에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경찰청은 이 기간 소지 허가가 없거나 불법 제작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에 대한 자진신고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