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내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발 못 붙인다.
경남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급증하는 제수용과 선물용 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 등 불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20일부터 2월 7일까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및 18개 시군과 합동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제수용과 선물용으로 수요가 많은 품목(명태, 조기, 병어, 문어, 가오리 등), 국산과 수입산의 가격차가 현저해 거짓표시가 우려되는 품목(꽁치, 갈치, 고등어, 낙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