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지방 항만시설사용료 '지방세입 징수'로 변경 확정
경남도는 국가세입으로 징수하던 지방관리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료를 다음 해부터 지방세입 징수로 변경이 확정됐다고 11일 밝혔다. '항만시설사용료'는 선박의 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 화물의 입·출항료, 항만부지·건물 사용료, 항만시설 등 항만이용자들이 관리청에 납부하는 사용료이다. 도는 6개소(삼천포항, 통영항, 고현항, 옥포항, 장승포항, 하동항)의 지방관리무역항을 관리하고 있다. 평균 연간 100억원 규모의 항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