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임원사랑 그렇고 그런 사이래" 소문낸 군인, 상관명예훼손 유죄 확정
부대원들과의 술자리에서 상관의 불륜 관계를 소문낸 군인이 상관명예훼손 혐의 유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상사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대해 변론없이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같은 부대 부사관 2명과 술을 마시면서 함께 근무하던 B씨를 지칭해 "주임원사 C씨와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말한 혐의로 군사 재판에 넘겨졌다. B·C씨가 동료 관계를 넘어 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