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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폐지로 운영 불안정 우려”…대검 협력회의서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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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서아 기자

승인 : 2025. 11. 24. 16:34

"후속 입법 정보 충분하지 않아"
檢개혁 추진단에 의견 전달 요청
대검
대검찰청./송의주 기자
검찰청 폐지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운영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대검) 형사부는 지난 20일 33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특사경 운영책임자 등 65명이 참석한 '2025년 특사경 운영책임자 회의'를 열었다.

특사경은 검찰과 경찰이 아닌 전문 분야 행정 공무원에게 제한적으로 단속·수사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해 말 기준 35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지자체 소속 공무원 2만 161명이 특사경으로 지명돼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회의에서 내년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특사경 제도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일부 특사경 운영 기관은 검찰청 폐지 등 많은 제도 변화가 예상되지만, 후속 입법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특사경 운영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운영 기관들은 대검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모아 검찰제도개혁 추진단에 전달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해주기를 바란다는 의견도 전했다.

회의에서는 특사경 자체 수사가 어려운 전문 분야 사건은 초기 단계부터 전담 검사를 지정해 유기적으로 협력할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도 나왔다. 담당 검사와 특사경이 신속히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핫라인 구축과 신임 특사경을 위한 멘토링 지원도 건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검찰은 특사경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민생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특사경 제도 발전을 위해 의견을 경청해 형사사법제도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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