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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보, 사고처리 ‘대충 대충’ 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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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기자

승인 : 2008. 12. 02.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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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11시간후 나타나 "무슨일이냐?"반문

지난달 21일 소비자 강모씨는 교통사고 발생 후 (주)롯데손해보험의 미숙한 대처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소비자보호원 및 금융감독원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달 10일 오전 9시20분쯤 서울시 마포구 홀리데이인서울호텔 앞에서 택시의 차선변경으로 인해서 교통사고를 당했다. 보험사 사고처리 담당직원은 사고접수 후 뒤 늦게 연락이 왔지만 도움이 안됐다.

강씨는 “롯데손보는 사건발생 11시간 경과 후에야 보상과 직원이 전화 걸어와 오히려 내용을 되묻는 등 이해할 수 없는 대처를 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 보험사간의 판단으로 사고 택시의 일방과실로 결론 냈다.

가해자인 택시공제조합측과 롯데손보는 각각 비슷한 시간에 강씨에게 전화를 걸어와 렌터카를 서로 보내겠다고 연락이 왔다.

강씨는 “가해자측 보험사에서 연락하는 것인데 전화한 것도 석연치 않았다”며 “동급차량을 빌려주게 돼 있는 것인데 내차는 BMW320i지만 보험사가 TG그랜져를 강요한 것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사고 다음날인 11일 11시경 강씨는 BMW측으로부터 수리로 인한 감가상각비가 1000만원 이상으로 예상된다는 통보를 받았다. 바로 롯데손보에 연락을 취했지만 롯데손보는 강씨에게 통보 없이 임의로 사고 처리를 종료한 후였다.

화가난 강씨는 11월 12일 롯데손보 본사로 찾아가 고객서비스팀 임모 과장을 만나 그간의 경위를 설명하고 차후에 일 처리를 제대로 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 후 택시의 소속지역 책임자인 홍 팀장이 강씨에게 전화를 걸어와 모든 일 처리는 본인이 직접 택시공제조합과 해결해야한다고 통보했다.
 
강씨는 “롯데측이 싼 보험료를 미끼로 고객유치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라며 “롯데가 슬로건으로 내건 기분좋은 서비스가 이런 것이냐”고 성토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서로간의 협의를 통해 합의를 중재해서 해결을 유도하고 되지 않을 시 손해배상청구 등을 하는 방법이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롯데손보측에 해명자료를 요구해 놓았다”고 말했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출동담당직원이 연락이 늦은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외주업체다 보니 따로 매뉴얼이 갖춰지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외주업체인 S사 직원들을 상대로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렌터카와 관련해서는 “그 부분은 나도 이해가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사고처리 일방적 종료에 대해서는 “담당직원의 미처 알리지 못한 실수를 인정한다”고 답변했다.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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