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롯데제과 '빼빼로'에서 인체에 해로운 이취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본보 보도(8일자 1면)와 관련해, 롯데측이 이미 자체 검사 결과 이취가 단순한 외부 주입물이 아니라 제품 생산 공정이나 유통과정 상의 구조적 하자에 따른 것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려 '이취 빼빼로'가 시중에 대량 유통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측의 잠정 조사 결과대로라면, 여타 매장에서 판매되는 '빼빼로' 과자에도 독성물질이 들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추가적인 소비자 피해도 우려되는데도 롯데측은 사건축소와 파문 차단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문영태 롯데제과 홍보팀장은 8일 “생산 2팀장의 해명은 봉투에 본드접착 시 유입된 것 같다”며 "자세한 내용은 현재 진행중인 자체 연구소의 추가적인 정밀 분석작업 결과가 나와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당해 제품이 판매된 경기도 의정부 지역의 경우 판매점인 슈퍼마켓에서 제품을 천막 창고 등에 제품을 보관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물질이 '빼빼로' 봉지안으로 들어갔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는 이날 “매출 500억원 이상되는 식품회사는 이런 경우 ‘식품 이물보고 및 조사지침’에 따라 우리청에 보고하게 되어있으나 롯데로부터는 어떠한 보고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모씨는 지난달 11일 의정부 지역 수퍼마켓에서 구입한 '빼빼로' 제품을 먹고 두통 복통 등으로 회사에 출근조차 하지 못할 만큼 고통을 격었는데, 제품에 신나, 본드 등과 유사한 이취 성분이 들어있는 것이 의심된다며 소보자원에 최근 신고한 바 있다.
롯데측은 당초 피해자 이씨에게 종합선물세트 하나를 공짜로 주고 이 사건을 무마하려는 황당한 태도를 취하다 본보가 취재에 들어가자 이씨에게 추가로 사과를 한 뒤 자체 분석 작업을 서두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제과 관계자는 애초 "오늘(8일) 중으로 검사 결과를 내놓을 방침"이라고 밝혔다가, 본보가 보충취재에 들어가자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소비자원 등 공적 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본보 확인 결과, 롯데측은 이미 소비자원에 제품 검사를 의뢰했으나, 소비자원은 '소비자가 직접 의뢰한 것이 아니면 공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롯데측의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건의 경우 관할 관청은 소비자원이 아니라 식품의약품안정청이나, 롯데측은 정작 관할청인 식약청에는 아예 보고 조차 하지 않고 엉뚱하게 소비자원에 성분조사를 의뢰하는 등 사건축소 및 파문확산 방지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식약청 관계자는 "국회 식품관련 법령개정안 중에는 업체들의 보고 불이행 등과 관련 행정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도 포함돼 있다”며 “해당업체의 소속지역에 따라 지방청 연계 등도 해 철저히 조사 하겠다”고 말했다.
롯제제과 관계자는 “회사측에서 관련 직원이 지난달 17일 찾아가 거듭 사과 후 조치를 했었고 이후 소비자원에 접수된 다음날 공장 생산파트 직원이 직접연락을 취해 해명도 했다”며 “이씨가 출근 못한 피해로 인한 일당 이야기를 해 객관적인 서류가 증명되면 준다는 이야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 이모씨는 “처음에 찾아온 롯데 직원에게 새 제품을 한 봉 뜯어보라고 해 그 자리에서 이물질을 인정했었다”며 “그러나 그 후 2주째 연락받은 적이 없고 어제오늘 신문사에서 취재가 들어가자 오늘 전화가 걸려와 또 사과를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