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 최아무개씨는 롯데닷컴에서 스팀청소기를 구입 후 광고와는 달리 일반청소기와 비교해 소음이 너무 커 교환을 요구했으나 개봉 후 무조건 교환불가를 주장해서 고발했다.
최씨는 한경희생활과학 제품이 습식모터를 채용해서 진공과 스팀청소가 동시에 잘 될 것이라 믿고 제품을 구입했다.
제품 도착 후 전원코드를 꽂고 주입구에 물을 넣은 다음 스팀과 진공청소 동시 기능을 누르고 제자리에 서서 테스트해봤다. 모터에서 나는 소음이 일반 가정에서는 사용하기 힘들 정도로 커서 바로 전원을 껐다.
소음의 정도가 일반진공청소기에 비해 너무 커서 지속적으로 사용하기가 무척 곤란할 지경이었다.
최씨는 “작동을 해보지 않고서는 도무지 판단 할 길이 없는 제품의 불만족스런 결함을 왜 소비자가 감당해야하냐”며 “습식모터의 장점을 내세워서 소비자를 현혹 했다면 습식모터가 소리가 크다는 단점도 밝혀줬어야 현명한 선택을 했을 것”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또 “최소한 소리의 정도를 표시하는 데시벨 표기만 했어도 올바른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