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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마트 용인수지점에서 PB(자사브랜드) '와이즐렉 비엔나' 소세지에서 커다란 곰팜이가 발견됐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확인한 결과, 롯데는 이 사건에서도 법령상 보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이물 보고 및 조사지침’(소비자법 제47조)을 보면, 식품업체가 소비자로부터 이물 불만을 접수받으면 즉시 해당 행정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식약청 식품관리과 관계자는 “소비자 신고는 접수 됐으나 롯데마트측에서는 어떠한 신고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롯데가 이물질 신고의무를 어긴 것은 최근에만 롯데제과 ‘독극물 빼빼로’, ‘롯데리아 햄버거 플라스틱’ 사건에 이어 3번째다.
식품 이물질의 경우 식약청은 식품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영업자에 대하여 유통 중인 당해 식품 등을 회수·폐기하게 하거나 당해 식품 등의 원료, 제조방법, 성분 또는 그 배합비율을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김씨는 지난달 30일 저녁 롯데마트에서 쇼핑 중 롯데햄에서 만들고 직접관리해서 품질이 우수하다는 와이즐렉 소세지를 5600원에 구입했다. 평소에도 와이즐렉 제품이 롯데에서 직접 만든 브랜드여서 대기업을 신뢰하고 구입해 왔다고 한다.
김씨는 집에 오자마자 6살 아들이 소세지를 좋아해서 요리해 주려고 뜯는 순간 경악을 금치 못했다. 미세한 곰팡이도 아니고 소세지를 뒤덮고 있는 커다란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화가 치밀어 올라 롯데마트 고객센터에 전화를 하니 담당자가 직접 곰팡이인 지 확인해야 한다며 환불액과 롯데상품권(5000원)을 가지고 김씨의 집을 방문했다.
김씨는 <아시아투데이>의 예전 보도를 통해 이런 경우 롯데그룹의 대응 태도를 이미 알고 있었다고 한다. 그는 롯데마트가 발뺌할 경우를 대비해 소세지 중 일부를 따로 보관해뒀다.
수거직원이 돌아가고 나머지 소세지를 쟁반에 쏟아보았더니 여러 군데 곰팡이 소세지가 또 있었다.
김씨는 롯데측에 전 지점 제품 수거를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와 같은 서류를 보내달라고 했으나, 롯데는 그런 서류는 없다고 답변했다.
김씨는 또 “진상을 밝히고 제품을 회수하지 않는다면 롯데의 행태로 봤을 때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식약청에 신고했으니, 식약청 등 해당기관은 정확한 조사를 하고 적절한 행정처분을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롯데마트 홍보실 관계자는 “생산은 아니고 유통과정에서 생긴 문제로 파악하고 있지만 제품 담당자와 연락이 안돼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며, 식약청 신고의무 위반과 관련해서는 용인수지점에서 관계자들의 실수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