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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SK플래닛이 운영하는 11번가 메인페이지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팝업창이 뜨고 있다.
이 내용에 따르면 SK플래닛은 11번가에서 인기도 등 상품 정렬 기준과 상관없는 상품을 우선 노출하는 수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했다.
‘인기도순’ 정렬 기준에는 인기도와 관련 없는 부가서비스 구매 여부를 반영해 우선 노출했다. ‘베스트셀러’에는 판매량에 가격대별 가중치를 부여해 고가의 상품이 먼저 노출되게 했다. ‘프리미엄 상품’에서도 품질이나 고객서비스 등 상품 특성과 관계없이 부가서비스를 구매한 상품만을 전시했다.
SK플래닛은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0월14일까지 이 같은 소비자 기만 행위를 벌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