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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세월호 진상조사위 수사권보다 구성비율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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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훈 기자

승인 : 2014. 08. 10. 15:58

"5:5:4:3의 비율로 조사위 의결권 확보 가능해져"
[포토]
10일 서울 여의도 새정치민주연합 당사에서 세월호 가족대책위 등 유가족들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세월호 특별법 합의 철회를 촉구하는 농성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10일 “세월호특별법의 핵심은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비율에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진상조사위의 수사권 및 기소권을 챙기지 못했다’는 당 안팎의 비판에 대해 “진상조사위에 수사권이 부여되더라도 결국은 진상조사위에서 의결이 돼야한다. 구성 비율을 어떻게 하면 유가족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구성해주느냐가 협상의 가장 큰 핵심이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5(여당 추천):5(야당 추천):4(대법원장과 대한변협회장이 각 2명 추천):3(유가족 추천)’의 구성 비율을 갖게 되면 적어도 유가족을 지지할 위원을 절반 이상 확보할 수 있게 된다”면서 “3일 동안 유가족 대표, 시민사회단체 대표, 개별 유가족과 대화를 하면서 ‘5:5:4:3’의 의미가 크고 굉장히 중요하다는 공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문회 증인 채택, 자료 요구 등의 의결 정족수가 확보되기 때문에 진상조사위는 지금까지 그 어떤 조사위보다 훨씬 더 진상 규명에 가깝게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협상했다”고 덧붙였다.

특검 추천과 관련해선 “유가족들이 이야기하는 특검 추천 방식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더 고민해보고 진지하게 노력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특검 추천에 관해서는 자세히 말은 못 하지만 논의할 구석도 조금 남아있다”고 말했다.

특히 세월호 국조특위 증인채택 협상과 세월호특별법 실무협상에 대해 “세부사항에 관한 비공개 회담이 예정돼 있다”면서 “국조특위 증인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특별법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이라고 언급, 증인 협상이 틀어지면 특별법 합의도 무산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박 위원장은 이와 함께 “세월호특별법 여야 합의안에 유가족의 마음을 다 담지 못해 정말로 죄송하고 저도 마음이 굉장히 무겁다”면서 “유가족이 화난 것은 그동안 계속 설명을 해오다 마지막엔 설명을 안했다. 협상당사자 입장에서 (협상과정이 여당측에 공개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기가 매우 어려웠다”며 사과의 뜻을 전했다.

윤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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