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9일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권익위가 각 정부 부처에 고충·부패방지·고질적 예산낭비 분야에서 292건의 제도개선 권고과제를 통보했지만 84.3%에 해당하는 247건이 이행되지 않았고, 2010년부터 수년째 이행되지 않고 있는 과제도 상당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부의 예산낭비 개선에 대한 권고과제는 전체 24건 중 단 두 건만이 이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2009년부터 각 부처에 회의 참석시 현금지급·대리참석·여비 이중지급에 대한 시정을 권고했지만 5년이 지난 현재도 상황은 그대로다.
경제부처의 A국장은 7개 산하기관에서 21회에 걸쳐 수당 총 1000여만원과 4회에 걸쳐 여비 총 28만원을 받고도 별도로 소속기관에서 17회에 걸쳐 여비 163만원 등 약 1200만원을 더 수령했다. 경제부처 B과장은 산하기관의 당연직 이사로 위촉된 뒤 총 114회에 걸쳐 회의참석이나 서면검토 등에 담당사무관 및 주무관을 대리참석시켰다. 경제부처 C과장은 유관단체 2곳으로부터 65회에 걸쳐 3000여만원을 수령했다. 우호세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66명의 소속 공무원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뒤 분기별로 1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따로 참석수당을 지급한 기관도 있었다.
권익위가 2011년부터 개선을 권고해 온 클린카드 비리근절을 위한 내부통제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2억5600만원을 화환비로 집행하면서 관련내역이 없는 기관이 있는가 하면, 송년회 명목으로 일식당에서 양주 구입비를 포함해 142만원을 사용한 기관도 있었다. 접대 상대방의 신원을 기재하도록 한 내부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한도 이상의 금액을 분할 결제하는 기관, 주말과 공휴일에 약 1000건에 걸쳐 1억2000만원을 사용하고도 근거서류가 미비한 기관 등 매년 5~8건의 과제들이 개선되지 않은 채 쌓여만 가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권익위는 권고 이외의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신 의원은 “해마다 미이행 과제가 수십 개씩 쌓여가는 상황은 일차적으로 정부 부처들의 무관심이 원인이지만 권익위도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정부 각 부처들이 권고사항을 잘 따를 수 있도록 권고 이외의 특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