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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개선권고’.. 정부부처 ‘듣는둥마는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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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병형 기자

승인 : 2014. 10. 09. 11:40

[2014 국감]권익위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률 84.3%…예산낭비 개선권고는 24건 중 단 2건만 이행
국무총리실 산하의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가 권고위원회로 전락했다. 정부 각 부처가 권익위의 권고를 무시한 채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도 권익위는 권고 이외의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어 존재 의미에 대한 회의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9일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권익위가 각 정부 부처에 고충·부패방지·고질적 예산낭비 분야에서 292건의 제도개선 권고과제를 통보했지만 84.3%에 해당하는 247건이 이행되지 않았고, 2010년부터 수년째 이행되지 않고 있는 과제도 상당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부의 예산낭비 개선에 대한 권고과제는 전체 24건 중 단 두 건만이 이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2009년부터 각 부처에 회의 참석시 현금지급·대리참석·여비 이중지급에 대한 시정을 권고했지만 5년이 지난 현재도 상황은 그대로다.

경제부처의 A국장은 7개 산하기관에서 21회에 걸쳐 수당 총 1000여만원과 4회에 걸쳐 여비 총 28만원을 받고도 별도로 소속기관에서 17회에 걸쳐 여비 163만원 등 약 1200만원을 더 수령했다. 경제부처 B과장은 산하기관의 당연직 이사로 위촉된 뒤 총 114회에 걸쳐 회의참석이나 서면검토 등에 담당사무관 및 주무관을 대리참석시켰다. 경제부처 C과장은 유관단체 2곳으로부터 65회에 걸쳐 3000여만원을 수령했다. 우호세력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66명의 소속 공무원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한 뒤 분기별로 1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따로 참석수당을 지급한 기관도 있었다.

권익위가 2011년부터 개선을 권고해 온 클린카드 비리근절을 위한 내부통제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2억5600만원을 화환비로 집행하면서 관련내역이 없는 기관이 있는가 하면, 송년회 명목으로 일식당에서 양주 구입비를 포함해 142만원을 사용한 기관도 있었다. 접대 상대방의 신원을 기재하도록 한 내부 규정을 회피하기 위해 한도 이상의 금액을 분할 결제하는 기관, 주말과 공휴일에 약 1000건에 걸쳐 1억2000만원을 사용하고도 근거서류가 미비한 기관 등 매년 5~8건의 과제들이 개선되지 않은 채 쌓여만 가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권익위는 권고 이외의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신 의원은 “해마다 미이행 과제가 수십 개씩 쌓여가는 상황은 일차적으로 정부 부처들의 무관심이 원인이지만 권익위도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정부 각 부처들이 권고사항을 잘 따를 수 있도록 권고 이외의 특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병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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