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를 상대로 벌인 국정감사에서 김진석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은 줄기세포 화장품의 효능을 묻는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인체조직이나 줄기세포를 가지고 화장품 제조에는 사용할 수 없다. 줄기세포 화장품이라는 것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다”며 “(배양액은) 안전기준을 지키면 화장품 원료로는 사용할 수 있으나 특별한 기능성을 부여하고 있지는 않다”고 답변했다.
현재 31곳의 업체들이 줄기세포 배양액을 원료로 화장품을 제조하고 있다. 이 중 식약처에 기능성을 인정받은 제품은 단 한 건도 없다는 의미다. “줄기세포 배양액을 첨가해 미백·주름개선 등의 효과가 있다”는 업체들의 광고 역시 허위·과장광고라는 의미다.
정승 식약처장은 이 같은 상황에도 식약처의 단속이 지난 3년간 17건에 불과하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허위·과장광고 점검을 강화하고, 식품위생법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할 경우 형량하한제를 도입해 일벌백계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