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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21일 시행> ‘책 살 돈 없는데’.. 울상 짓는 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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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훈 기자

승인 : 2014. 11. 19. 15:42

도서관도 이제 책 살 때 제 값줘야..
서적 구입 줄어들 수 밖에.. "소규모 도서관 타격 심각"
21일부터 적용되는 ‘도서정가제’(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론 도서관에서도 책을 사려면 제 값을 줘야한다.

기존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선 사회복지시설과 도서관에 대해 도서정가제 적용을 제외했지만 개정안에선 사회복지시설만 도서정가제 제외 기관으로 지정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도서 구매 비용이 제한된 상황에서 도서관의 서적 확충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방 공공도서관에서 문헌정보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모씨는 19일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도서정가제 시행으로 인해 연 1000여권의 도서 구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지방공공도서관이 연평균 12000~13000여권의 도서를 구입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서적 구입량이 8% 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김 부장은 이어 “그래도 공공도서관은 예산 사정이 나쁘진 않다”며 “군소 시·군 단위의 도서관은 도서구입비가 많지 않다. 이런 곳은 주민들에게 다양한 자료를 서비스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우려는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과정에서도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 4월 28일 진행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에서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현행 도서정가제를 통해 도서·벽지의 도서실에선 상당한 혜택을 받아왔다”면서 “실질적인 (서적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상대적으로 (군소 도서관이) 손해를 보는 부분은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진룡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내놓은 답은 ‘도서 기증’이었다.

유 장관은 “출판인회의와 출판인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도서들을 특히 작은 도서관에 기증을 하기로 했다”며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될 지는 몰라도 상당한 액수에 해당되는 도서를 기증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기증·기부’를 통한 도서 확보는 한계가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한 관계자는 “기증이나 기부로 들어온 서적은 오래된 것이 대부분”이라며 “기증으로 도서 보유량은 늘릴 수 있겠지만 학생들이 원하는 서적을 제공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물론 반론도 있다. 출판산업 발전을 위해선 공공기관인 도서관이 앞장서서 제 값을 주고 책을 사야 한다는 것이다.

유진룡 전 장관은 지난 4월 법사위 심사에서 “장기적으로는 출판 진흥을 위해 공공도서관을 비롯한 공공부문에서 제 값을 주고 도서를 구입하는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서적 구입 예산을 증액 편성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출판시장 진흥을 위해 도서정가제를 넘어 ‘도서대여권’을 도입해야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도서대여권은 음원을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스트리밍’ 서비스가 원작자의 저작권을 보존해주는 것처럼 도서를 대여할 때도 일정 수준의 저작권료를 원작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백원근 한국출판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도서관에서 책을 1권 구입하면 열람·대여를 통해 10명 이상이 보게 된다. 하지만 원작자에 대해선 1권 어치의 저작권만 보장되는 상황”이라며 “도서대여권 등을 통해 도서 대출·대여 시장에서도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보호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윤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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