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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6년 1월부터 전 금융업권 상품 비교공시시스템을 개통해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비교대상 상품들은 은행의 정기 예·적금, 상호부금, 재형저축, 저축은행의 정기 예·적금, 신용부금 등 업권별 공통으로 판매해 대체 가능한 금융상품들이다.
소비자는 대출용도나 대출기간 등 정보를 입력하면 금융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관련 상품에 대한 평균 금리, 월평균 상환금액, 부대비용 등을 한 눈에 볼수 있다.
또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차이나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계산방법 등 관련 금융정보도 함께 제공된다.
3개월이나 1년 등 기간별로 해당 상품의 수익률이나 금리 변화 등도 살펴볼 수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업 통일 상품비교공시기준’을 마련해 각 업권별로 공시정보의 작성 책임과 자료제출 체계 등을 규정할 방침이다.
또 금감원 수시·정기 검사에서 공시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해 효과적인 공시가 이뤄지도록 유도한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 비교공시시스템 개통을 목표로 올해 말까지 각 금융사의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토록 지도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금융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돼 소비자 피해를 사전 예방할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