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8일 “올해 들어 홍콩 당국과 국내산 쇠고기 수출을 위한 검역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그동안 홍콩 당국과 쇠고기 수출을 추진했지만 구제역 발생으로 수차례 중단되는 난관에 부딪혀 왔다.
하지만 지난해 4월 홍콩과 국내산 돼지고기 수출 검역협상 타결을 계기로 분위기가 반전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돼지고기 수출 타결 이후 홍콩 당국에 다시 쇠고기 수출 협의를 제시했다”면서 “지난해 7월 구제역으로 주춤했지만 올해 홍콩과 실질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홍콩과 의미있는 수준까지 의견을 접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홍콩과 협상 속도도 빠르고 내용적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만약 협상이 최종 타결되면 우리나라 최초로 검역 절차를 통과한 국내산 쇠고기를 수출하는 선례를 남긴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국내산 쇠고기가 검역협상을 통해 수출된 사례는 전무하기 때문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해 구제역 발생에도 불구하고 국내산 쇠고기가 검역협상을 통과해 처음 홍콩으로 수출이 가능해진 것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산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경우 수출 검역을 거친 수출 물량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홍콩으로 농식품부의 축산물 수출검역 현황 자료에서 닭고기는 2012년 2048톤, 2013년 4923톤, 2014년 68톤, 지난해 수출검역이 타결된 돼지고기는 1톤이 수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