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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수임비리에 연루된 총 8명의 변호사 가운데 2명에 대해선 기소유예 처분을 하고, 소환 통보에 불응하고 있는 백승헌 변호사(52)는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14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준곤 변호사(60)를 구속기소하고 김형태(59)·이명춘(56)·이인람(59)·강석민(45) 변호사 등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준곤 변호사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으로 활동하면서 ‘납북 귀환어부에 대한 간첩 조작 의혹사건’ 등을 취급한 뒤 관련 사건 40건을 수임해 약 24억7500여만원 상당의 수임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0년부터 최근까지 과거사위 조사관 출신 2명에게 총 2억7000여만원을 주고 수임 알선 브로커로 고용한 뒤 소송 원고를 모집하는 한편 과거사위 내부 자료를 소송에 활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같은 혐의에 연루된 두 전직 조사관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김준곤 변호사에게 과거사위에서 활동하던 2009년 11월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업무상 비밀 정보를 활용해 관련 사건을 수임하고 1억3900여만원을 받아낸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도 적용했다.
김형태 변호사는 의문사위원회 상임위원(1급)으로 재직하던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인혁당 재건위 사건’을 취급한 뒤 변호사로서 관련 소송 사건 5건을 수임해 약 5억4000여만원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이밖에 과거사위 위원 출신인 이명춘·이인람 변호사는 각각 1억4000여만원, 3400여만원의 관련 사건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재직한 강석민 변호사는 770여만원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검찰은 의문사위 상임위원을 지낸 김희수 변호사(56)와 과거사위 비상임위원 출신인 박상훈 변호사(54)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변호사법 위반 단서를 잡고 수사했지만, 선임계에 이름만 올리고 수임료는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기소유예자를 포함한 변호사 7명 모두에게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과거사 진상 규명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담보될 수 있도록 유사 사례 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희수 변호사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검찰의 처분은 본인이 변호사법을 위반한 것을 인정하는 결정이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며 “검찰은 법원에서 저의 무고함을 밝힐 기회마저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이 6개월 넘게 일개 변호사를 상대로 집요하게 비리변호사라고 부르며 망신을 준 행위는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부르는 ‘지록위마’”라며 “검찰은 본인의 범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으니 법원에 기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